2026 기초수급자 탈락 기준과 확인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터 소득인정액, 자동차·보증금·금융재산 기준, 돈이 없어도 탈락하는 이유와 신청·이의신청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현재 통장에 돈이 없거나 월급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선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구의 실제소득에 주택,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급여별 선정기준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현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나 보증금이 소득으로 크게 반영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더라도 근로소득 공제와 재산 공제를 적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여부 빠른 확인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 최종 결과는 주소지 주민센터의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됩니다.
목차
2026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일 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급여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
| 1인 가구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가구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가구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가구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가구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 6인 가구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4,277,976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9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인 82만 556원은 초과하지만, 의료급여 기준인 102만 5,695원과 주거급여 기준인 123만 834원보다는 낮습니다.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생계급여는 탈락하더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는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선정기준과 부양의무자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결정통지서를 받을 때는 각 급여별 선정·제외 결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얼마를 받을까?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고 무조건 정액을 더 받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원 수에 따른 최저보장수준을 채워주는 구조입니다.
돈이 없어도 탈락하는 소득인정액 구조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현재 받는 월급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소득에서 인정되는 지출비용과 근로소득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소득평가액에 포함되는 대표 항목
- 근로소득 직장 급여, 일용근로소득, 아르바이트비 등입니다.
- 사업소득 자영업, 농업, 임업, 어업과 기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입니다.
- 재산소득 임대료, 이자, 연금 등 재산을 통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입니다.
실제소득 전부가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사업소득에는 일정한 공제가 적용되며, 장애수당이나 한부모 양육비, 장기간 계속 지출되는 일부 의료비 등은 조건에 따라 공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2026년부터 34세 이하 수급권자와 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은 먼저 6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추가로 30%를 공제합니다. 일반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에 기본적인 30%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4세 이하 청년이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 60만 원을 먼저 공제한 40만 원에서 다시 30%를 공제하면 소득평가에 반영되는 근로소득은 약 28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즉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센터는 금융기관, 국세청, 부동산, 자동차 등 공적자료를 통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생활비 부족 정도와 행정기관이 계산한 소득인정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탈락 기준과 대표적인 사유
신규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기존 수급자의 급여가 중지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확인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탈락 사유는 급여 종류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표 탈락 사유 |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 확인 방법 |
|---|---|---|
| 소득인정액 초과 | 취업, 연금 인상, 사업소득 증가 또는 재산 환산액으로 급여별 기준을 초과한 경우 | 주민센터에 소득인정액 산정내역 확인 요청 |
| 자동차 재산 반영 | 일반재산 기준을 적용받지 못한 차량의 가액이 높은 소득환산율로 반영된 경우 | 차량가액, 배기량, 연식, 용도 확인 |
| 보증금·부동산 증가 | 전세보증금 인상, 부동산 취득, 상속 또는 토지 보유 사실이 반영된 경우 | 임대차계약서와 부동산 산정금액 확인 |
| 금융재산 증가 |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주식 또는 일시금이 재산으로 반영된 경우 | 금융정보 조회내역과 실제 잔액 비교 |
| 가구원 변동 | 혼인, 동거, 전입·전출 등으로 보장가구의 범위가 달라진 경우 | 주민등록뿐 아니라 실제 생계 공동 여부 확인 |
|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또는 의료급여 기준에 걸린 경우 | 급여 종류와 부양의무자 조사 결과 확인 |
| 자료 미제출 | 임대차계약서, 소득자료 등 추가 제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 보완 요청 문자·공문과 제출기한 확인 |
| 자활 조건 불이행 |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수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자활지원계획과 조건 불이행 통지 확인 |
확인조사 때문에 갑자기 급여가 줄거나 중지되는 이유
수급자로 선정된 뒤에도 자격이 계속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기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와 가구원 변동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소득이 늘었거나 재산이 새로 확인되면 급여가 감소할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해당 급여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과거 자료가 뒤늦게 반영되거나 실제보다 많은 소득이 조회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퇴직했는데 과거 급여가 계속 조회되거나 일용근로 일수가 실제보다 많게 반영된 경우에는 퇴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상실자료, 통장 입금내역 등을 제출해 현재 상황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증금·예금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는 현재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산뿐 아니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예금, 보험, 주식, 자동차 등도 조사합니다. 일정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뺀 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으로 조사되는 대표 항목
| 재산 종류 | 대표 항목 | 주의할 점 |
|---|---|---|
| 일반재산 |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 | 실거주 주택도 재산 조사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 금융재산 |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등 | 일시적으로 입금된 돈이라면 자금 성격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 자동차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 | 차종과 용도에 따라 일반재산보다 높은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기타 재산 | 분양권, 입주권, 회원권, 선박 등 | 명의만 본인이고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
자동차가 특히 중요한 이유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높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차량가액이 월 소득에 크게 반영되어 실제 월급이 없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노후·저가 차량, 다자녀 가구 차량 등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완화된 자동차 기준
-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다자녀 자동차 기준의 자녀 수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 다자녀 가구의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경우 완화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승용자동차도 배기량, 차량가액, 차령과 가구 특성에 따라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명의이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자동차 등록자료 반영이 늦으면 본인 차량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만으로 끝내지 말고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명의이전이 완료됐는지 확인하세요.
빚이 많으면 모두 재산에서 빠질까?
모든 개인 채무가 재산에서 자동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법원에서 확인된 일부 채무 등 제도에서 인정하는 부채만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은 차용증만 제출한다고 반드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제 대여 사실과 상환 의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부채 공제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아들, 딸과 며느리·사위가 포함되지만, 사망한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차이
| 급여 종류 | 부양의무자 기준 | 확인할 내용 |
|---|---|---|
| 주거급여 | 적용하지 않음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중심으로 심사합니다. |
| 교육급여 | 적용하지 않음 | 부모·자녀의 별도가구 부양능력 때문에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
| 생계급여 |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실제 부양 가능 여부를 함께 심사합니다. |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의 의미
2026년부터 의료급여의 간주 부양비는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해 수급권자의 소득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부양비가 폐지됐다고 해서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가 즉시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하는 기준은 남아 있으므로 의료급여 신청자는 결정통지서에서 부양비와 부양의무자 기준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과 연락이 끊겼는데도 탈락했다면
부양의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 보이더라도 실제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가정폭력·학대·장기간 연락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가족관계가 해체된 상태라면 부양받을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연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보다 경찰 신고자료, 상담기관 확인서, 우편 반송자료, 금융거래 내역, 가족관계 단절 경위서 등 실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인정 여부는 보장기관의 사실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생계·의료급여가 어렵더라도 급여별 기준을 나누어 다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급자 탈락 여부와 사유 확인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여부는 모의계산 화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주소지 시·군·구가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한 뒤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고, 서면·전자우편·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결과를 안내합니다.
신규 신청 결과 확인 순서
- 신청 당시 받은 접수증이나 신청일을 확인합니다.
- 주민센터에서 발송한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를 확인합니다.
- 통지서에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선정 또는 제외 결과를 구분해 봅니다.
- 제외 사유에 소득인정액 초과, 부양의무자 기준, 자료 미제출 등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이유가 불분명하면 주소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소득인정액 산정내역과 적용 자료를 문의합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와 다르다면 어떤 소득·재산 항목에서 차이가 발생했는지 비교합니다.
급여 결정 통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부양의무자 조사에 시간이 걸리거나 자료 확인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통지될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의 급여가 갑자기 끊겼을 때
- 최근 받은 급여변경 또는 보장중지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 최근 취업, 퇴직금, 연금, 보험금, 상속, 차량 구입, 전입·전출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통장 입금액 중 빌린 돈이나 일시적인 대금이 소득·재산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 부동산 등기, 금융재산 자료가 현재 상황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잘못 반영된 자료가 있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주민센터에 정정 또는 이의신청을 요청합니다.
탈락 또는 중지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결정통지서의 처분 사유와 적용된 소득·재산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통지서를 보관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과 준비서류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본인뿐 아니라 친족과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발견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창구에 방문해 초기상담을 받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소득자료, 부채자료 등 필요한 추가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 기관이 가구원, 소득, 재산, 자동차, 금융재산과 부양의무자 해당 여부를 조사합니다.
- 필요한 경우 근로능력과 실제 생활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가 진행됩니다.
- 조사가 끝나면 급여별 선정 여부와 지급 내용을 통지받습니다.
- 선정 이후에도 정기 확인조사를 통해 소득·재산 변동이 반영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할 서류
| 서류 | 필요한 이유 | 준비 팁 |
|---|---|---|
| 신분증 | 신청인 본인 확인 | 대리신청은 대리인 신분증과 관계 확인서류를 추가로 준비합니다.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희망하는 급여와 가구정보 신청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가구원의 예금·보험 등 금융재산 조회 | 조사 대상 가구원의 서명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과 월세, 실제 거주지 확인 | 확정일자와 계약기간, 보증금 금액을 확인합니다. |
| 통장사본 | 급여를 지급받을 계좌 확인 | 압류방지계좌가 필요한 경우 담당자와 상담합니다. |
| 소득 확인자료 | 급여, 일용근로, 사업소득 등 현재소득 확인 | 퇴직했다면 퇴직증명서나 고용보험 상실자료를 준비합니다. |
| 부채 증빙자료 | 인정 가능한 부채를 재산에서 공제 | 대출잔액증명서와 상환내역을 준비합니다. |
| 의료·가구특성 자료 | 장기 의료비 지출, 장애, 한부모 등 공제와 특례 확인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관련 자격서류를 준비합니다. |
공적자료로 확인되는 서류는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을 미루기보다 주민센터에서 가구 상황을 설명하고 실제로 필요한 추가서류 목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참고 결과입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공적자료, 가구원 범위, 인정 부채, 자동차 특례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탈락 후 이의신청과 재신청 방법
탈락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소득보다 많은 금액이 반영됐거나 이미 처분한 차량이 재산으로 조회되는 등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면 증빙자료를 제출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필요한 대표 사례
- 퇴직했는데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이 계속 반영된 경우
- 폐업했는데 과거 사업소득이 현재소득으로 반영된 경우
- 명의이전을 완료한 자동차가 본인 재산으로 조회된 경우
- 반환한 임차보증금이나 해지한 보험이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경우
- 대출금 등 인정 가능한 부채가 공제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 해체나 부양 거부 사유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장기 의료비, 장애, 한부모 등 가구특성 공제가 누락된 경우
이의신청 절차
-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탈락 사유를 확인합니다.
- 탈락 사유와 관련된 소득·재산 산정내역을 주민센터에 문의합니다.
- 퇴직증명서,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잔액증명서 등 반박자료를 준비합니다.
-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보장기관을 통해 이의신청합니다.
- 이의신청서에는 잘못됐다고 보는 항목과 정정을 요청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심사 결과가 나오면 변경·취소 여부와 다시 산정된 급여 내용을 확인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할 수 있습니다. 구두 이의신청도 가능하지만 사실관계와 제출자료를 명확하게 남기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접수증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과 재신청의 차이
| 구분 | 적합한 상황 | 준비할 내용 |
|---|---|---|
| 이의신청 | 결정 당시 자료나 기준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잘못 반영된 사실을 입증할 자료 |
| 재신청 | 탈락 결정 후 소득 감소, 퇴직, 폐업, 재산 처분 등 새로운 변동이 발생한 경우 | 현재 상황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자료 |
| 급여변경 신청 | 기존 수급 중 가구원, 주소, 소득 또는 급여 필요성이 달라진 경우 | 변경된 가구 상황과 관련 서류 |
기초생활보장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실직, 질병, 단전·단수 등으로 당장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긴급복지지원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능합니다. 현재 예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택, 보증금, 보험, 자동차와 실제소득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통장 잔액이 적더라도 다른 재산의 환산액이 높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차량의 용도, 배기량, 연식, 가액과 가구 특성에 따라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차량가액이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며 공제 후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는지를 확인합니다. 급여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즉시 모든 급여가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의료급여는 40%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의료급여에는 별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므로 각각 심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으며, 생계급여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자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2026년 폐지된 것은 실제로 받지 않는 생활비를 소득으로 간주하던 부양비 제도입니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심사 기준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지합니다. 부양의무자 조사나 자료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에는 최대 60일 이내에 통지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인정액 계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지 주민센터에 산정내역과 적용된 소득·재산 자료를 문의하세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보장기관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와 서류 접수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 폐업, 소득 감소, 차량 처분, 가구원 변동처럼 생활 상황이 달라졌다면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해 주민센터에서 재신청하세요.
기초수급자 탈락 기준 핵심 요약
- 기초생활수급자는 통장 잔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에서 공제를 적용한 금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820,556원입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선정기준이 달라 일부 급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임차보증금, 부동산, 금융재산과 보험도 재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거·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지만 생계·의료급여에는 일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 2026년 의료급여 부양비는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전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 신청 결과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특별한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락 후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절차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